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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 후에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물의 수요와 공급 상황이 매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물의 재이용에 관한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