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지하수 관리 계획 주기 단축
현재 10년마다 세우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줄여서, 변화하는 환경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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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 5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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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계획 수립 주기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만드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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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며,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세우는 기본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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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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