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댐건설 및 관리 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주기 단축
현재 10년마다 세우는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줄여서, 변화하는 환경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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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댐건설장기계획) 제1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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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댐건설장기계획과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관련 규정은 각각 2022년 6월 16일과 해당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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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자원
강, 호수, 지하수 등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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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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