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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의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 후에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수자원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댐건설장기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