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난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유역의 물관리 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환경부장관이 세우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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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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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계획 수립 주기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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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순환
비가 내린 뒤 땅 위나 지하로 흐르거나 모였다가 증발하여 다시 비가 되는 연속적인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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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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