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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 후에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물환경의 관리·보전에 관한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