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수령 가능 연령 확대
현재는 유족 중 자녀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미성년자'여야만 했지만, 이 법안은 그 기준을 '25세 미만'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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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변경 후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중략)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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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성년
민법에 따라 성인이 되기 전의 나이를 말해요. 보통 만 19세 미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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