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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를 미성년으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 또는 제매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녀의 기준을 미성년에서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