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부모가 없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연령을 만 24세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재는 부모가 없는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보상금을 만 18세까지만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만 24세까지로 늘려 대학 진학 등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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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변경 후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경우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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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현재 부모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지급받지만, 자녀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등의 예외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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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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