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 연령 제한을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수령 가능 연령 확대
현재 미성년자로 제한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 대상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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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자녀가 성인이 된 직후에도 안정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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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
국가안보를 위해 공헌하거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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