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정무위원회
2.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함(안 제12조제2항).
의안원문이 없습니다
의원 295명 전체 명단 보기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71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