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 연령을 만 24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대상 연령 상향
현재는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이를 만 24세 이하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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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변경 후
자녀는 만 24세 이하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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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몰군경
전쟁이나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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