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천안함 전사자 배우자가 암투병 끝 별세한 것과 관련해 홀로 남은 미성년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몰군경의 유족 보상금은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만 지급 가능토록 되어있어 자녀의 실질적 독립 경제활동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최소한의 국가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해 유공자 자녀들이 최소한의 국가 지원 하에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