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연령을 만 24세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대상 연령 확대
부모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 자녀가 대학 진학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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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변경 후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경우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부모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자녀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등의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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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보상이 필요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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