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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중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만 18세까지만 지급 가능토록 하고 있어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보상금 중단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전에 국가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상황임.
이에, 부모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보상금)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718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