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인 유족의 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19세에서 25세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유족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군인이나 군무원의 유족 중 자녀가 연금을 받으려면 19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이를 25세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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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녀가 연금을 받기 위한 나이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녀가 연금을 받기 위한 나이 기준을 25세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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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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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유족급여
군인 등이 퇴직한 후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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