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인 가족 중 자녀나 손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19세에서 25세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연금 수급권 유지 기간 확대
현재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없는 자녀나 손자녀가 19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만, 이를 25세로 늘려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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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변경 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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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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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해가 남거나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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