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과 그 가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이연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수급 연령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남성 군인의 흉터 관련 상이등급 인정
과거 특정 기간(1994년~2006년) 동안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상이등급 기준을 동일한 기간 내 부상을 입은 남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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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에게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상이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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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연령 확대에 따른 수급권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또한 흉터 관련 특례로 인한 급여 권리는 법 시행일부터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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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등급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나 정신에 남은 장해의 정도를 나누어 구분한 등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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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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