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거 특정 기간에 부상을 입은 남성 군인에게도 외모 흉터에 따른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남성 대상 상이연금 확대
과거 규정에서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외모의 뚜렷한 흉터'에 대한 상이등급을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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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에게도 해당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여성에 대하여 인정한 것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상이연금을 지급함.
시행일 및 권리 시효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제27조의2에 따른 연금 수령 권리는 이 법 시행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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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등급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몸에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정도를 나누어 구분한 등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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