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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정 이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상이등급 제7급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의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하여, 남자의 경우에도 상이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에게도 당시의 기준에 따른 상이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