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여러움을 겪고 있음.
이에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