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무원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가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19세에서 25세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수급 연령 상향
현재는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되면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25세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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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변경 전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 기준이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 기준이 25세 미만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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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나이 기준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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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유족연금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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