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무원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19세에서 24세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연금 수급 가능 나이 확대
공무원 유족(자녀, 손자녀)이 장해유족연금이나 순직유속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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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자녀와 손자녀의 연금 수급 대상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자녀와 손자녀의 연금 수급 대상 나이를 24세 미만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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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바뀐 나이 기준(24세)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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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해유족연금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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