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가족의 복지 혜택을 넓히고, 공무상 질병 원인을 밝히는 역학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손자녀 지원 연령 확대
공무원 재해로 인해 보상을 받는 유족의 손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늘려 경제적 독립 시기까지 보호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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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손자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이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손자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25세 미만으로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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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건강손상자녀를 위한 급여 종류와 지급 기준을 구체화한 조항이에요.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했어요.
급여 제한의 구체적 범위와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질병 원인 조사를 위한 역학조사와 비밀 유지 의무를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지만, 손자녀 연령 확대와 관련한 일부 조항은 3개월 뒤부터, 임신 중 공무원 자녀 관련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특히 건강손상자녀 관련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지만, 시행 전 3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 소급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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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특정 질병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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