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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발의 ·
재해보상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경제적인 독립 시기를 고려하여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며,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상 부상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그 자녀에 대해 요양급여, 재활급여 등의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8조(급여)
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43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57조의2(역학조사)
제62조의2(벌칙)
제63조(과태료)
공포일 2024-03-19 · 공포번호 20399 · 공무원 재해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