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임신 중인 공무원의 업무로 인해 태어난 자녀가 다치거나 아플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건강손상자녀 보호 및 보상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에 다치거나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태어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요. 이 경우 해당 자녀는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요양급여나 재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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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급여)
변경 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종류를 요양, 재활, 장해, 간병급여 및 특정 조건의 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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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해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건강손상자녀를 위한 급여 체계와 지급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신 중 공무원의 권리 보호와 과실 범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역학조사 관련 조항(제57조의2)과 과태료 상향(제63조)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특히 건강손상자녀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지만, 시행 전 3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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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특정 질병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발생했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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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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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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