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무원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19세에서 25세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연금 수급 가능 연령 확대
현재는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되면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25세 미만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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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자녀와 손자녀의 연금 수급 나이 기준이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녀와 손자녀의 연금 수급 나이 기준을 25세 미만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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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바뀐 연령 기준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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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유족연금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했을 때, 그 유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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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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