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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그러나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