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25세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현재는 교직원의 유족인 자녀나 손자녀가 연금을 받으려면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이라도 장애 상태에 있어야 해요. 이 법안은 이를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청년기까지 지원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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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녀의 연령 기준이 19세 미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됨
변경 후
자녀의 연령 기준이 25세 미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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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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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그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을 받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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