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9세 이상이 된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