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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에서도 동법의 유족의 기준을 준용하여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퇴직유족급여 및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여러움을 겪고 있음.
이에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03 · 군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