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관리사무소장의 부당한 업무 방해를 막고, 공정한 하자 심사와 투명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리사무소장 보호 및 부당 간섭 금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에게 법을 어기거나 폭언, 협박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정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자체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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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변경 전
신고를 받은 후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 및 간주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후 10일 또는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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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동주택의 관리와 조직 구성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행정 절차상의 신고, 수리, 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정리했어요.
정보 공개와 부당 간섭 금지 등 투명한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에요.
분쟁 해결 절차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징금이나 자격증 대여 금지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관리사무소장 보호 관련 조항은 6개월 뒤에 각각 다르게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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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어떤 업무나 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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