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척 및 기피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의 제척 사유 확대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관련 업체에 재직했던 경우, 또는 소속 단체가 설계·시행 등에 참여한 경우 등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을 제척 사유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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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위원이 당사자이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 대한 제척 근거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했거나, 소속 단체가 설계·감리·시공 등을 수행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제척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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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척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조정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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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어떤 위원이 특정 사건과 관계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그 사건의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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