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하자 여부에 관한 판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시공 등 공사를 수행하였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감리·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등에도 해당 위원을 제척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한 하자 심사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등을 수행한 경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 감리·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등에는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며,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전 당사자에게 위원의 이력, 기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한 하자 심사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