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인적사항과 경력을 당사자에게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정보 공개의 근거 마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 사항이나 인적사항, 주요 경력 등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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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임명·위촉 등 구성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인적사항 3. 위원의 재직·연구·학위·자격 등 주요경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된 조정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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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건의 심사나 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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