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관련 신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부정한 주택관리업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처리 결과의 자동 수리 제도 도입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각종 신고를 받았을 때,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가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이를 통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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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
변경 전
신고를 받은 후 처리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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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치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조직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고 절차 및 행위허가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임대사업자 협의와 관리규약 등 운영 규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과징금, 자격증 대여 금지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주요 조항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됩니다. 특히 과징금 관련 규정은 시행일 전 발생한 특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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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규모나 시설에 따라 법에 따라 반드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를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아파트나 빌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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