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아파트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비원 감원 시 입주민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회계감사인 선정 방식 변경
기존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택했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사인을 선정하게 돼요. 이를 통해 감사인이 특정 단지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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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선정했으며, 필요시 지자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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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경비원 감원 관련 규정(제65조의2제5항)은 2021년 4월 21일부터 미리 시행되며, 회계감사 관련 개정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감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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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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