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발의 ·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업무 간섭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 강화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하거나, 관리사무소장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요. 만약 잘못된 의결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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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을 위반한 의결을 하거나 업무 외 사항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산상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과 관리사무소장 인사 개입 금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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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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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공동주택의 소유자(입주자)와 그 가족, 또는 임차인 등을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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