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포함하여 물관리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 기반의 의사결정
발의 의원들은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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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3호라목
변경 전
기존에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기존의 요건에 더해,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위원 위촉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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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검토하여 결정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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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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