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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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변경 후
1.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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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의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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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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