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세울 때,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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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위촉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변경 후
위촉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위원 구성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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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촉위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에서 전문가나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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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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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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