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여 사회보험료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징수 업무의 국세청 위탁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던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맡기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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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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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전에 공단이 부과한 장기요양보험료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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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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