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사회보험 관리 체계 일원화
발의 의원들은 사회보험(고용, 산재 등)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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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계산할 때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준을 따랐어요.
변경 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계산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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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했던 분담금 부과·징수 사무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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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 영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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