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보험 징수 체계의 일원화
발의 의원들은 사회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업무를 하나로 모으고, 세금 행정과 연계하여 가입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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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수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9호에 따른 것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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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수의 정의와 임금채권 보장 등 기초적인 급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도급사업의 노무비율과 산재보험법 기반의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담금 납부와 소멸시효 중단 등 징수 절차의 법적 근거를 정비했어요.
기금의 용도 확대와 기관 간 업무 협조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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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채권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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