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짐.
이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9조, 제2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5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5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1348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준용)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제16조(준용)
제19조(기금의 용도)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6조(소멸시효)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