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기존 법을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보험 관리의 효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업무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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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기존 법률 내용
변경 후
새로운 통합법 제정을 전제로 하여 현행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징수 규정 전체를 폐지함
관련 법령의 동시 통과 필요
이 법안은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통합법 등 다른 관련 법률들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만약 다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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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국민의 건강, 노령, 재해 등 사회적 위험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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