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보험료 징수를 전담하는 기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보험 관리 체계 통합
발의 의원들은 여러 사회보험법에 흩어져 있던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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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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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 노령, 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의 형태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예요. (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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