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이에 맞춰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국유재산 무상대부 특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134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