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및 징수금과 관련한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보다 효율적·전문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절차 등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5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134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