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와 렌터카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전자격 취득 제한 강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나 성폭력범죄(불법촬영, 허위영상물 배포 등)를 저지른 경우에도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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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제4호가목
변경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변경 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도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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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운전면허와 관련된 자격 취득 제한이나 경찰청 자료 조회 등 운전자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동차 대여 사업의 계약 준수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운송 가맹점 가입 제한이나 터미널 내 시설 명칭 변경 등 운영 관련 내용이에요.
공제 사업 준용과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대기실 용어 정정(제42조)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운전자격 관련 개정사항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이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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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전적성 정밀검사
운전자가 운전 업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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